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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기 쇼핑몰 임시폐쇄 등 '소비자 권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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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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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인터넷 사기 사이트가 적발되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 폐쇄된다. 또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소비자 입증책임을 가벼워진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 사기 사이트 등으로 인한 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도입키로 했다.

이는 최근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 신뢰 제고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핵심 과제다. 따라서 인터넷 사기 사이트 등 전자상거래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소비자들의 추가 피해 확산을 사전 차단을 위해 임시 판매중지나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곽세붕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현재 ‘임시중지 명령제도’는 표시·광고법에 들어가 있다”며 “표시광고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도 도입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격비교사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소비자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비교 표시방법에 관한 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산지·AS책임자 등 중요정보는 구매 화면에 표시하도록 ‘상품정보제공 고시’ 적용품목을 현재 35개에서 더 확대키로 했다.

특히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 방지를 위한 감시 강화 및 홍보도 적극 실시된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약관법 준수 모범기준’을 제정, 홍보하고 이행실태를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강화되며 전자상거래, 다단계, 상조 분야 등 피해 다발 분야의 소비자권익 보호 장치가 마련된다. 제조물책임법 개정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이 완화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시책에 참여해 내년 한 해 동안 추진할 소비자정책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며 “정책과제가 충실하게 추진될 경우 소비자권익이 한층 더 높아지고,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구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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