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지난 20여 년간 공덕개발에 대한 계열사 편입을 미신고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을 보면, 그룹 차원의 계열사 편입 시 1개월 이내 신고가 의무다.
지난 1992년 9월 효성그룹은 공덕개발을 계열사로 편입시키지 않고 위장계열사로 운영해 오다 지난달 공정위가 직권으로 편입 의제했다.
효성은 공정위 해당 부서에 자진 신고를 한 상태다. 공덕개발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보면, 친족 계열사 성격이 강하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효성 사장이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75%는 조 회장이 지난 1992년 9월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했다가 최근 명의를 돌려 받으면서 계열사로 편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효성이 공덕개발에 대한 계열사 신고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라며 “고의적 자료 미제출이나 허위 제출 등이 확인되면 최대 검찰 고발까지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11월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제출에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률실업 등 7개사의 자료를 누락한 효성그룹의 조석래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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