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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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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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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가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에 대한 2012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특히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고지송달을 지난달 30일까지 신청하고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는 최대 3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되며, 은행 자동화기기인 CD/ATM을 이용하거나 지방세포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경우 고지서가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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