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 2기분 자동차세 357억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12 08:4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올 12월에 납부해야 할 제2기분 자동차세로 19만3,246건에 357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사용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는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로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해 낼 수 있다.

또 모든 은행(우체국 포함)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현금카드·통장으로 납부 등 방법이 다양하다.

시는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지하철 역사 내 홍보물, 시내버스정류장 버스정보시스템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홍보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