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방 댓글 논란’ 국정원 여직원 압수수색영장 이르면 12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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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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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비방 댓글 논란’ 국정원 여직원 압수수색영장 이르면 12일 신청

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경찰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킨 국정원 여직원의 개인 컴퓨터 등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민주통합당에 의해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국정원 여직원 A(28)씨의 컴퓨터 등에 대해 이르면 12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애초 12일 오전 중으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제출한다는 추가 자료를 기다리는 등 혐의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공안사건은 영장을 신청하기 전에 검찰과 협의하는 만큼 12일을 넘겨 영장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민주통합당 측은 A씨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등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오히려 민주당이 A씨에 대해 불법 사찰 등을 저질렀다며 법적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전날 오후 A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출동했을 당시 부실 및 지연 조사 등으로 증거 인멸을 방조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서울 강남구 선관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서 A씨가 스스로 컴퓨터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행정조사권의 행사가 불가능해 철수했으며 재차 임의조사를 하려 했으나 A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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