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구, 자동차세 156억여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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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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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 남동구는 관내 등록 차량 9만7086대에 대해 올해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156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납기는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를 확인하고 낼 수 있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인천시 etax 전자납부 (etax.incheon.go.kr), 금융결제원 지로납부 (www.giro.or.kr),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한은행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남동구의 올해 등록차량은 18만5780대로 전년 동기대비 6.2%(1만847대) 증가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남동구 세무과 자동차세팀(032-453-2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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