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자가용 택배기사, 운송자격 있으면 합법 사업자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2-13 08: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현재 불법으로 돼있는 자가용 택배차의 경우 택배기사가 화물운송자격만 갖추면 합법적 사업용 택배차로 전환될 전망이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시행 중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

우선 고시안에 따르면 화물운송자격증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적인 결격사유가 있는 택배기사를 제외하고 대다수 자가용 택배기사들이 합법적인 사업자로 인정될 예정이다. 자격증이 없는 자가용 택배기사도 화물운송자격시험에만 합격하면 합법적 사업자 전환이 가능하다.

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법 위반자는 자격증을 취득해도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신용불량자의 경우 택배차 압류에 대비책을 마련한 후 합법 영업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