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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80억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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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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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6만3781건에 80억원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기간은 올해 7~12월 이다.

단, 차령이 3년이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이 감면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분실시에는 관내 동 주민센터나 의정부시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으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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