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자동차세는 6만3781건에 80억원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과세기간은 올해 7~12월 이다.
단, 차령이 3년이 경과된 자동차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세액이 감면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분실시에는 관내 동 주민센터나 의정부시청 세무과에서 재교부 받으면 된다.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할 수도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