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율 28%..면허 미 신고시 면허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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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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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내년 5월 전에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무사)45만 8000명 중 면호신고율은 28%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근무 기관 및 지역·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단 전공의·관련 대학원 재학생·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 유예된다.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면제(유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면허신고 대상은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이다. 일관신고 기간은 내년 4월 28일까지다.

특히 면허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며, 미 이수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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