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담배는 흡연구역서…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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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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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내년부터는 인천공항에서 흡연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지역을 확대, 실시한다.

우선, 공항공사는 내달 11일까지 한 달간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면서 인천 중구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흡연 이외 장소에서 담배를 태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게 공항공사 측의 설명이다.

한편 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출국장 12곳과 입국장 2곳에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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