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지역을 확대, 실시한다.
우선, 공항공사는 내달 11일까지 한 달간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면서 인천 중구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는 흡연 이외 장소에서 담배를 태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게 공항공사 측의 설명이다.
한편 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 출국장 12곳과 입국장 2곳에 흡연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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