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심사 시점은 실시설계 80% 전후다. 대상기관은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이며 내년 7월 1일 부터는 자치구까지 확대된다.
사전 심사는 설계가 완료된 후에 이뤄지던 계약심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다.
계약심사 제도는 지자체의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려고 발주사업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계약체결 전에 심사하는 것이다. 시는 2003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시는 설계 중 단가의 적정성이나 설계오류 수정만 점검하던 기존 단순심사에서 벗어나 주요공정이나 공법, 설계내용의 경제성, 유지관리 측면에 대한 사전검토나 심사가 이뤄져 효율적인 공사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토목분야는 토목구조·토질·기초·토목시공과 상하수도·도로, 조경분야는 조경·산림, 설비분야는 전기·정보통신·건축설비·냉난방설비·소방설비·상하수도 설비·신재생에너지·수경·관수설비 등이 해당된다.
사전 계약심사 도입을 위해 토목, 조경, 건축, 설비 등 분야별로 외부전문가 50명을 구성하고 사업별 전담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심사가 끝나면 발주기관은 심사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반영이 어려우면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이혜경 시 계약심사과장은 “내년부터 사전 계약심사 제도가 시행되면 약 90억원의 추가 예산절감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에서 발주하는 크고 작은 공사비를 꼼꼼히 심사하고 효율적인 공법도 적용해 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단가조정이나 설계오류 등 기본사항 점검으로 1367억원을, 외부전문가들에게 공법과 관련한 조언을 받는 원가분석자문회의로 573억원을 각각 절약하는 등 2946건의 사업에서 2000억원의 세금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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