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 2기분 자동차세 총 1783억 부과…에쿠스·강남구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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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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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작년보다 113억 증가한 총 1783억원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모두 131만대에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부과 대상 차량은 승용차 127만대, 승합차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3만대 등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만9647대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9만5308대, 강서구 7만9691대 순이었다.

세액도 강남구가 161억원으로 1위였다. 송파구 136억원, 서초구 11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종로구는 2만1288대에 32억원, 중구는 2만8325대에 52억원이 부과되는데 그쳤다.


차종별로는 배기량이 3779CC로 높은 에쿠스가 49만1140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됐으며 K7이 30만6670원(2359CC), 쏘나타 25만9740원(1998CC), 아반떼 14만4780원(1591CC), 모닝 5만1890원(998CC) 순이었다.


시는 지방세 납부자 중 국세감액이나 착오납부 등으로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 자동차세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고지했다.

자동차세는 은행 현금 지급기로 고지서 없이 납부하거나 이택스(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앱, 신용카드 포인트, 전용계좌, 편의점, 전화(☎1500-3900)를 이용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외국인 납세자를 위해 국적에 따라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영어로 안내문을 제작해 납부고지서와 같이 발송했다.

김근수 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분주한 연말 일정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납부여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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