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내년 2월말까지 필지별 특성조사를 완료하고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뒤 4월 토지소유자 열람과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다. 토지 관련 국세나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한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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