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치킨·번데기 제품에서 금속 조각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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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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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로만푸드 제조한 '순살후라이드치킨'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유통중인 치킨과 번데기 제품에서 금속 조각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충남 예산 소재의 로만푸드가 제조·판매한 '순살 후라이드 치킨' 제조과정에서 스테플러칩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돼,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금한(주)의 '펭귄번데기가미'

이와 함께 (주)펭귄에이취씨가 (주)금한에 위탁 생산한 '펭귄번데기가미'에서도 1cm 가량의 금속 조각이 검출돼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들은 제조과정에서 이물선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이들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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