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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검사 뇌물 수수·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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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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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A(30) 검사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다.

1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서울동부지검 근무 당시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A 검사를 뇌물수수 혐의에 직권 남용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만 적용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당한 바 있다.

감찰본부는 A검사에게 검사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해임을 청구하고 A검사의 지도 검사, 부장 검사, 차장 검사 등 상급자에 대해서 전 검사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해 문책하기로 했다.

여성 피의자 B씨는 심적 고통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검사가 선처 또는 수사 편의를 바라는 피의자와 성행위를 해 공직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것은 거액 금품수수보다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성을 지하철역으로 불러 승용차에 태워 모텔에 데려가 성행위 한 부분 등을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전 검사는 지난달 10일 여성 피의자 B씨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검사는 이틀 뒤인 12일 퇴근 이후 B씨를 만나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모텔로 데려가 첫 성관계를 가졌으며,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검사실에 오겠다던 B씨를 지하철역으로 불러낸 뒤 두 번째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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