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1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2급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23만명의 2급 장애인(6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19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2등급, 42~62시간 → 4등급, 42~103시간)으로 확대한다.
가족이 1~2급 장애인이나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했다.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장애인을 돌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추가급여(월 20시간)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의 행정 예고를 18일 마무리하고, 다음주 중 발령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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