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18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지인에게 젓가락 통을 던져 한쪽 눈을 실명시킨 혐의로 일용직 노동자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전 2시경 한 인력사무소에서 동료 및 지인들과 모여 일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B(47‧여)씨가 말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젓가락 통을 던져 B씨의 눈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원탁을 향해 젓가락 통을 던졌으나 통에서 쇠젓가락 한 개가 튕겨 나가 B씨의 오른쪽 눈을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실명했다.
A씨는 옆 사람과 이야기하는데 B씨가 계속 언짢은 소리를 해 순간 격분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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