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옥상에서 줄을 타고 옛 애인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옛 애인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미리 준비한 줄로 몸을 묶고 팔을 뻗어 잠기지 않은 옛 애인 B(28‧여)씨 집 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A씨와 헤어져 결혼까지 한 상태였지만 A씨가 연인이던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시댁 식구들에게 공개하겠다고 위협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구속수감 중에도 B씨에게 협박편지를 보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B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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