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많은 주민이 모이고 왕래하는 중앙공원 등 근린공원 4개소와 관문체육공원 등 체육공원 3개소, 죽바위 역사공원 1개소, 어린이 공원 12개소 등 공원 20곳이다.
시는 또 온온사와 보광사 등 문화재 보호구역 3개소와 과천LPG충전소 등 주유소 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외에 관내 10개 초·중·고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중앙로 36개소와 별양로 20개소, 관문로 7개소 등 총 63개소의 버스정류소 표지판 10m 이내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시는 금연구역에 대해 일정 계도 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 부과 시행일을 별도로 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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