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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창고형할인점, 백화점→쇼핑몰… 유통업 세대교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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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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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무휴업일·판매수수료 등 규제가 업태 전환 부추겨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유통업의 큰 틀이 변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창고형 할인점으로, 백화점이 쇼핑몰로 바뀌는 게 바로 그 것.

특히 이러한 현상은 △의무휴업일 확대 △판매수수료 인하 △편의점 신규출점 거리 제한 등 각종 규제가 겹치면서 가속화되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향후 창고형 할인점 비중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창고형 할인점은 대형마트보다 대형 포장 단위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게 특징이다. 이와 함께 인건비·진열비 등 기타 비용 절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 창고형 할인점 취급 품목 수는 보통 4000가지로 대형마트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가격은 10~30% 저렴하다. 게다가 내년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창고형 할인점을 찾는 소비자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한꺼번에 많은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 패턴이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용량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창고형 매장을 찾는 발길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형마트들은 기존 수익성이 떨어지는 점포를 대상으로 창고형 할인점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마트는 7개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를 운영 중이고, 롯데마트는 올해 점포 2곳을 빅마켓으로 전환했다.

백화점 신규 출점은 둔화되는데 반해, 쇼핑몰에 대한 투자는 늘고 있다. 실제 향후 몇 년간 백화점 신규 점포 오픈 계획은 없지만 쇼핑몰은 줄줄이 대기 중이다.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백화점은 고객을 2시간 가량 잡아두지만 복합쇼핑몰은 4시간 이상"이라며 "소비자 성향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단순 쇼핑 시설만으로는 경쟁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서 2차례에 걸쳐 시행된 판매수수료 인하도 복합쇼핑몰로의 전환을 부추기고 있다. 판매수수료를 받는 백화점 경우, 이 같은 규제로 마진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판매수수료는 경기 영향을 많이 받아 수익 변동이 심하기도 하다.

반면 쇼핑몰은 고정적인 임대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나 불황의 영향이 적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상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임대수수료가 판매수수료보다 안정적이다"며 "상황에 따라 임대수수료와 판매수수료 비율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신규 출점 거리 제한을 발표하면서 드럭스토어가 대체 업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같은 브랜드 편의점에 대해 기존 점포 250m 내에 새롭게 점포 문을 여는 것을 금지시켰다.

드럭스토어는 현재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추세다. 실제 지난 2007년 800억원 규모였던 드럭스토어 시장은 올해 22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드럭스토어는 향후에도 가맹 사업 확대와 새로운 저가 화장품 유통 채널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창업을 고려하는 지인들에게 프랜차이즈 업종 가운데 드럭스토어를 추천할 정도"라며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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