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충남 보령시에서 4억 600만 원을 체납한 시민의 남편이 시가 주최한 각종 행사에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보령시에 따르면 가수 A씨는 지난 9월 열린 ‘보령시민의 날 경축음악회’와 지난 6월 열린 ‘충남도민체전’ 개막식에서 초대 가수로 무대에 올랐다. A씨는 앞서 2009년 7월 열린 ‘보령머드축제’ 개막식 공연에도 출연했다.
가수가 지역 축제의 무대에 서는 것은 이상할 일이 없지만 문제는 A씨 아내의 명예롭지 못한 행적에 있었다.
A씨의 아내 B씨는 보령시에서 가장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내지 않은 ‘기록 보유자’다. 시에 따르면 B씨가 체납한 세금은 4억 600만 원에 이른다.
B씨는 대천해수욕장 인근 잡종지 19만 9111㎡를 경매로 사들이고 나서 2007년 9월부터 지금까지 재산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최고액 체납자의 남편을 어떻게 시민을 위한 무대에 세울 수 있느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는 행사를 맡은 기획사에서 출연진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가 관여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A씨를 시 행사 출연 가수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