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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 요한슨 (사진:스칼렛 요한슨 페이스북) |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할리우드 여배우 스칼렛 요한슨의 누드사진을 유포한 남성이 징역 10년을 받았다.
17일(현지시간) 미국 LA 연방법원은 유포자 크리스토퍼 체니에게 징역 10년과 스칼렛 요한슨에게 7만6000달러(약 8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무작위로 사이트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관련 자료들이 자신의 이메일로 옮겨지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스칼렛 요한슨 이메일이 해킹당했으며 전남편을 위해 찍은 누드사진이 인터넷에 퍼지게 된 것.
또한 전 직장 동료였던 두 명의 여성을 10년이상 스토킹해왔으며, 자신이 흠모하던 여성의 누드 사진을 피해자 아버지에게 보내기도 해 경악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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