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장쑤왕 (中國江蘇網)은 청룽이 자신이 총기를 휴대한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며 홍콩 경찰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 밝혔다고 18일 보도했다.
청룽은 인터뷰 당시 홍콩 연예인 협회를 만든 이유가 연예인에 대한 불공정 대우에 항변할 단체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과거 폭력배들과 대치사건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청룽이 호신용으로 총기를 소지했더라도 불법여부를 판단해 처벌해야 한다는데 여론이 쏠리고 있다.
홍콩의 '총기 및 탄약조례'에 따르면 허가증 없이 개인이 총기를 소지할 경우 최고 10만 홍콩달러의 벌금 혹은 징역 14년에 처할 수 있으며 범죄의도로 소지할 경우는 종신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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