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사회복지관장으로 일하던 당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구 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대전지방법원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받아 멋대로 쓴 혐의로 전 복지관 관장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모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으로 일하던 지난 1999년부터 10여 년간 구청에서 받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약 17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복지관 운영 재단전입금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은 목적에서 벗어나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다.
A씨는 현재 대전의 한 자치구의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