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별로 태풍 ‘산바’ 75억9000만원, 고수온 피해 7억3000만원, 적조 11억3000만원이 지원되며 전남, 경남, 충남 등 7개 시·도 재해피해 어업인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 9월 태풍 볼라벤·덴빈 피해 어업인 대상 4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재해 특별영어자금이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재해피해 어업인은 ’13년2월28일까지 일선수협에서 융자 신청을 하면 된다. 융자금리는 연 3%이며 1회연장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금은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재해복구비 외에 추가로 융자지원되는 것이며 피해 어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여 어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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