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4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주택신축, 주택개량, 빈집정비 등 지원 신청서를 접수해 선정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선정자는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연리 3% 저이율로 최대 5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 선정 대상자는 철거보상금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서 접수와 문의는 연천군 도시과 주택팀(031-839-24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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