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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종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
지난 2009년 해당 건설사들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유선 연락과 모임을 통해 설계비용 등을 절감하고 평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제외하는 등 구체적으로 ‘짬짜미’했다.
이들은 전체 100여개 설계항목 중 5개 특정 공정 및 설비를 기본설계 등에서 제외하거나 포함시킬지 여부를 사전에 합의, 작성하고 실천에 옮겼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여수로 감세공을 200년 빈도의 확률홍수량 기준으로 설계토록 합의했으며 생태교량·어도 등은 제외했다. 쌓인 모래를 흘려보내는 배사문 내 수문은 한 개 설치로 합의하고 수리모형실험은 설계심의 시 불리한 평가를 없애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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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이는 설계내용을 중시하는 턴키공사 입찰 취지에 반하고 설계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발주자 이익 및 설계품질을 저하시켰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합의 대상이 된 설계항목 등이 전체 설계항목의 일부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설계평가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등 매우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설계내용에 관한 합의도 담합행위로 제재 받을 수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설계내용에 관한 담합 행위 등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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