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수혜 가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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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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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최초 255만가구·전세자금 267만가구 등 수혜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지난 21일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0.3~0.9% 인하되고 소득 자격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혜를 받는 가구와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 수혜 가구를 조사한 결과 생애최초 구입자금 255만279가구·근로자서민 구입자금 171만6792가구·근로자서민 전세자금 267만8497가구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구입자금 대출은 금리가 4.20%에서 3.80%로 0.40%포인트 낮아졌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전용면적 85㎡이하 및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최대 2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다자녀가구와 장애인 등은 0.2~0.5%포인트의 추가 금리인하가 적용된다.

서울·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이하 및 6억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아파트는 12월 현재 255만279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만236가구·경기도 141만4645가구·인천 35만5398가구 순이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은 금리가 5.20%에서 4.30%로 0.90%포인트 인하됐다.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신혼부부는 500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대상은 3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으로 일반 가구는 가구당 최대 1억원, 다자녀 가구는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다자녀와 장애인 등은 0.2~0.5%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전용85㎡ 및 3억원이하)는 서울 27만6224·경기도 111만4780가구·인천 32만5788가구다.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가 4.00%에서 3.70%로 낮아졌고 소득기준이 세대주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변경됐다. 신혼부부는 4500만원 이하다. 전용면적 85㎡이하의 전셋집이면 신청 할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8000만원, 3자녀가구는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이지만 3회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8년 간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아파트는 총 267만8497가구로 서울 90만1061가구·경기도 142만2170가구·인천 35만5266가구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팀장은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 대출 상품의 정책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수요자들의 이자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라며 "내집마련 또는 전셋집 등을 찾고 있는 실수요자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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