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령 개정의 이유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부가급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긴급 생계지원의 사후조사기준 중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22일 공포돼 내년 1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긴급지원 대상자의 생계지원 소득기준 단서규정이 삭제돼 생계지원의 소득기준 완화 근거 마련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이 위기에 처할 경우 신한 지원이 가능해져, 수급자로 진입할 여지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빈곤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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