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부가급여 2만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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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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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생계지원 소득기준은 차상위계층으로 완화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이유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부가급여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긴급 생계지원의 사후조사기준 중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월 22일 공포돼 내년 1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이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으로, 긴급지원 대상자의 생계지원 소득기준 단서규정이 삭제돼 생계지원의 소득기준 완화 근거 마련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이 위기에 처할 경우 신한 지원이 가능해져, 수급자로 진입할 여지가 있는 대상자에 대한 빈곤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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