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 기다리며 여고생 집단 성폭행한 10대 3명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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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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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된 A(19.무직)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공범인 나머지 2명에게는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 3명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친구 소개로 알게된 B(17)양을 불러내 모텔로 유인했다. 이들은 술마시기 게임을 하다가 술에 취한 B양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어린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등학생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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