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신고자에 보상금 4억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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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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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부패 신고를 한 사람에게 4억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지역 실업자를 교육했다고 속여 정부 보조금을 빼돌린 학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2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 신고자 9명에게 4억100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원회는 지난 2002년부터 부패 행위 신고로 예산이나 보조금 등이 국고로 환수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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