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50분경 고교 동창생인 B(62)씨의 애인 C(54.여))씨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나타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교 동창생으로 C씨를 사이에 두고 종종 다툼을 벌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B씨가 뒤늦게 찾아와 “왜 남의 애인 집에서 술을 마시냐”며 트집을 잡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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