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금투협은 자율규제위원회를 개최해 금융투자 전문인력 등록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17일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구체적 등록수수료 규정 등을 정했다.
등록수수료는 회원가입 여부 및 회원 종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신규 등록시 1회에 한해 부과된다. 수수료는 전문인력 개인이 아닌 소속 금융투자회사에게 부과되며 준회원 3만원, 비회원 6만원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인력 등록·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을 정회원의 회비로 충당해 왔으나, 이번 전문인력 등록수수료 부과는 실비에 대한 합리적 비용분담 차원"이라며 "이번 등록수수료 부과를 통해 전문인력 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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