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30일·LG유+ 24일·SK텔 22일 영업정지..보조금 과다 지급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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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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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KT 28억5000만원, LG유+ 21억5000만원, SK텔 68억9000만원 과징금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보조금 과다 지급으로 LG유플러스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의 영업정지와 함께 각각 21억5000만원, 68억9000만원, 28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가 이동전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이같은 제재를 의결했다.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 27만원을 초과해 지급한 위반율은 LG유플러스 45.5%, SK텔레콤 43.9%, KT 42.9%였다.

9월13일 방통위 조사이후 이통3사의 전체 위반율은 조사이전 보다 19.3% 감소해 시장은 다소 안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율은 조사 전인 7월부터 9월 17일까지 SK텔레콤 50.7%, KT 50.9%, LG유플러스 52.9%였으나 조사후인 9월 18일부터 이달 10일까지는 각각 34.1%, 25.1%, 35.2%로 16.6%포인트, 25.8%포인트, 17.7%포인트 줄었다.

가입형태별 위반율은 번호이동 위반율이 번호이동 조사건수의 54.0%, 신규가입 위반율은 조사건수의 39.8%, 기기변경 가입 위반율은 조사건수의 28.5%였다.

번호이동 위반율은 SK텔레콤이 59.1%, KT가 53.7%, LG유플러스가 44.4%였으며 신규는 SK텔레콤이 44.2%, LG유플러스가 41.0%, KT가 20.4%였다.

기기변경은 LG유플러스 48.3%, KT 24.7%, SK텔레콤 15.3%였다.

주요 LTE기종의 경우 위반율은 LG전자의 옵티머스 테그 70.1%, 팬택의 베가레이서2 64.7%, 삼성전자의 갤럭시S3 41%, 애플의 아이폰5 3.9%로 나타나 제조사의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위반율이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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