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개정은 과거 가이드라인 위반에 따라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만 의존해왔던 보조금 규제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단말기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은 2003년 일몰법으로 도입됐다가 지난 2008년 자동 폐기됐다.
당시에도 보조금 지급이 자원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정당한 영업행위라는 논란이 있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휴대폰 보조금 금지조항이 폐지된 뒤 이용자 차별 금지를 이유로 보조금 상한선 27만원까지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해왔다.
이를 근거로 이제까지 2차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갤럭시S3 보조금 대란을 계기로 현재 현장 시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이통사의 과열된 고객 유치경쟁으로 시작된 보조금 경쟁이 일부 유통망의 이익을 불러왔을 뿐,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비싼 단말기를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게 하는 보조금을 왜 규제하냐는 지적도 있지만, 지나치게 비싼 스마트폰의 가격 거품을 걷어 내기 위해서라도 보조금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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