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누범 기간에 성폭행을 시도하고 강도 짓을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주먹 등으로 때린 뒤 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7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점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주먹을 휘두르고 현금 2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지난 10월 12일 청주시 내 여관에서 붙잡혔다.
범행 당시 그는 출소 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이었다.
A씨는 앞선 2002년 12월 흥덕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가 동거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6년 12월 25일 출소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특정강력범죄인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형을 2배까지 가중해서 처벌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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