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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광고 구인구직사이트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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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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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방문자 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업계 1위’라고 허위·과장 광고한 구인구직 사이트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25일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인크루트, 알바천국 등의 ‘방문자 수 1위’ 광고가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법 위반 사실을 각사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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