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사진 찍어온 사진사 '무죄'…"증명사진 몰카 음란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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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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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초롱 기자=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여학생의 뒤에서 몰래 바지를 내리고 함께 사진을 찍어온 사진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사진관을 운영하는 A(40)씨의 음란물 제작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관에 여학생들이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면 카메라 앞 의자에 앉은 학생의 뒤쪽으로 몰래 가서 바지를 내리고 함께 사진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를 위해 직접 촬영하지 않고 타이머 기능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정상적인 증명사진은 학생들에게 주고 노출한 자신과 학생이 한 장면에 나오는 사진은 별도로 컴퓨터에 보관해왔다.

지난해 초부터 수백 장의 노출 사진을 찍어 온 A씨는 지난 5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사진과 동영상은 A씨가 아동·청소년 근처에서 그들 몰래 본인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것일 뿐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A씨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A씨에게 적용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어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야기다.

한편 앞선 1심에서는 공소장에서 음란물을 ‘사진 수백 장’으로 표현하는 등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소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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