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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8세금조사관' 위상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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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6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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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가 38세금징수과의 공무원을 '38세금조사관'으로 명하고 조사관들을 위해서 제복과 상징마크를 만드는 등 고액 상습체납자 조사 권한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체납세금의 대표 징수조직인 38세금조사관의 정체성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BI(Brand Identity:제품의 특성을 시각적으로 디자인해 대외경쟁력 강화 등을 꾀하는 브랜드 이미지 통일화 작업)'를 만든다고 26일 밝혔다.

BI의 주요내용은 ▲상징마크 개발 ▲조사공무원 대외직명 개선 ▲자치구 체납징수조직명칭 일원화 ▲상징마크가 부착된 조사복 착용 ▲38세금조사관의 직무능력 향상 및 권한 강화 등이다.

시는 특히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한다'는 38세금조사관의 의지를 상징마크로 제작해 상징성을 갖추기로 했다. 마크는 '성실납세 레이더'를 주제로 구석구석 귀를 쫑긋 세워 숨은 고액체납자를 화살같이 추적하는 조사관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또한 시는 38세금징수과의 6급 이하 공무원인 주무관을 '38세금조사관'으로 명해 정당한 공권력을 확보키로 했다. 또 체납세금 업무의 70%를 담당하는 자치구 체납관리팀의 명칭을 '38세금징수팀'으로 일원화한다.

이와 함께 조사관 권한도 확대된다. 지방검찰청은 조사공무원 중 148명을 특별사법경찰관에 준하는 범칙사건조사공무원으로 지명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발급 등 사법절차에 따른 조사가 가능해진다. 또한 체납자 본인은 물론 체납자 가족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실시하는 등 세금회피 행위에 대해 조사·고발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체납자의 압류차량 발견시 바로 견인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이 부착된 차량 2대도 활용할 방침이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38세금조사관 브랜드화를 계기로 내년부턴 더욱 강화된 권한과 시·구 체납징수조직의 합동 징수활동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세금 추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체납세금의 대표 징수조직인 38세금조사관의 정체성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BI(Brand Identity)'를 만들고 조사 권한을 강화한다.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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