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관세청이 발표한 ‘2012년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적발된 업체는 629곳이다. 이는 총 8380억원 상당으로 전년대비 180% 늘어난 수치다.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방해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시키는 불법 행위로 수입품과 국산품 등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수법을 말한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유형은 미표시 및 표시방법위반이 72%로 가장 많았으며 허위·오인표시 및 손상변경 등 적극적 위반행위도 약 28%를 차지했다.
이들은 수입판매업체가 대부분이다. 농수산품 등 먹거리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산 염장미역·건조미역·건조다시마 등을 수입하는 A업체는 단순가공 과정에서 한국산으로 표기하는 수법을 저질렀다.
아울러 차 수입판매업체들은 중국·인도 등에서 수입해 단순가공 국가(미국)로 표시하는 대외무역법 위반을 일삼았다. 7개 차 수입판매업체들이 챙긴 금액은 68억원에 달한다.
수산업체의 경우는 일본산 냉장갈치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하거나 스티커로 원산지를 교체하는 등 부적정표시 행위를 일삼았다. 국산으로 둔갑된 중국산 안경렌즈도 있었다.
이 외에도 중국 등 제3국 생산이 활발한 병행수입 유명 핸드백과 중국산 가구의 원산지 부적정 표시, 이탈리아 제품으로 허위 표시한 유모차카시트 등 유아용품 등 품목도 다양하다.
오현진 관세청 사무관은 “최근 적발실적으로 볼 때 국내 생산기반과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에도 민관협력에 기반한 고위험 품목의 상시단속을 강화하고 ‘통합 원산지표시 단속 체계’를 구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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