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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
시는 지난 2007년 12월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해 매월 취약계층에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한부모가정, 보육료지원 대상,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대상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2만 원 이하 납입대상자다.
시는 2008년부터 올해로 5년째 지원해왔고, 금년에도 매월 570세대에 12월 현재 7,200만원을 지원했다.
양 시장은“앞으로도 저소득 계층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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