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올 한해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유형별로 보면 구급대원 폭행 15건, 화재현장 소방활동방해 2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성별은 남자가 14명, 여자가 3명, 직업은 회사원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부 3명, 대학생,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가 각 2명, 의사·공무원·농업인이 각 1명 순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해 5월 소방기본법 제16조에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촌각을 다투는 화재 구조 구급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등과 소방활동 방해사범 광역수사체계를 구축,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직접수사하고 송치하고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100% 입건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며“앞으로도 소방활동 방해사범을 엄격히 처벌해 현장활동을 하는 소방관을 보호하고, 도민에게는 명품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