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시행하는 계약심사 제도는 발주금액 기준으로 공사는 2억원, 용역은 7천만원, 물품은 2천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원가산정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며, 심사 대상기관은 본청, 출장소, 사업소, 읍면동은 물론, 화성도시공사,문화재단,인재육성재단,복지재단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계약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1년도는 152건을 심사해 39억원을, 2012년 현재 230건을 심사하여 56억원을 절감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심사 제도 도입 이후 예산절감 효과뿐만이 아니라, 교육 등을 통한 정보공유와 직원들의 원가절감 마인드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도에는 계약심사 대상범위를 공사는 2억에서 1억원으로, 용역은 7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계약심사범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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