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초롱 기자=납북된 피해자임에도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까지 했던 어부가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3부는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12년 넘게 복역한 A(70)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868년 서해 소연평도 근해에서 조기를 잡다가 납북됐다.
약 5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A씨는 8년 뒤 이 일로 간첩 혐의를 받고 경찰에 연행된다.
고된 고문 끝에 허위로 자백한 A씨는 1976년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모범수로 감형받아 1989년 풀려날 때까지 12년 11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최소 18일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 도중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제출한 자료는 증거 능력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장은 “30여 년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정씨에게 법원을 대표해 사과드리고 사법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A씨는 선고 직후 감사하다는 말만 연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A씨를 고문한 장본인으로 자칭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가 지목됐다.
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고문하는 등 고문으로 악명을 떨쳤던 이 씨는 지난 5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이 잡혀 있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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