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에 강도상해 20대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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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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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가 돈을 빼앗으려고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안모(20)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6일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강간치상죄로 형기를 마치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가출하고 직장에서도 해고된 안씨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서울 강서구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씨를 저지하려 흉기를 손으로 잡은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안씨는 다음날 서울 강서구 한 어린이집에 몰래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던 20대 여성 B씨에게도 흉기를 들이대고 돈을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비명을 질러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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