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문화> 음악저작권 사용료 종량제 도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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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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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사용료에 종량제 도입
온라인 음악 전송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종량제가 도입된다.
이용자가 접속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이용 횟수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 종량제 상품이 나온다. 월정액 상품도 플랫폼(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음원제작자는 자신의 음원을 일정 기간 월정액 묶음 상품에 포함하지 않게 하는 홀드백(Holdback) 권한을 가져 음원의 가치에 맞는 판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시행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가 2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을 제정해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예술강사)을 초중등학교 등에 배치했지만 자격요건이 명문화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라는 명칭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고 자격요건 등을 규정했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이가 문화예술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으며,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예술인복지법 관련 사업 본격 시행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관련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예술분야 계약서 표준양식이 개발·보급되고 표준양식을 사용할 때 재정지원을 우대한다. 예술인 경력 관리를 위한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예술인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사회공헌 연계 창작준비금도 지원한다.

◆콘텐츠 이용자보호 강화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가 유상포인트를 발행한 경우 자본금 규모, 남은 금액의 현금 반환, 포인트 사용상 제한 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콘텐츠 거래 때 전자 방식으로 대금 결제를 하면, 대금 지급 전에 이용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결제 후에는 결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콘텐츠 이용 계약을 전자문서로 할 경우 청약 철회, 계약 해지·변경 등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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