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삼 “금융상품·금융서비스 ‘판매행위 전반’규율하는 법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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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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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최유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은 27일 “금융소비자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 자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합리적 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개별 금융 관련 법규에 산재한 판매행위, 분쟁조정 및 금융교육 등 관련 제도를 포괄해 규정하는 단일법을 마련해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전 정보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피해 구제’에 이르는 금융소비의 전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정책방향에 대해 제안했다.

먼저 최 과장은 기능별 규제체계를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판매규제가 부재한 영역(규제공백)이 발생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상이한 규제가 적용(규제차익)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유형의 금융상품·금융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판매행위 전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어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체계화해 ‘동일상품-동일규제’ 체계를 도입해야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별 금융법상 판매행위 규제를 총망라해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을 규정했다.

‘6대 판매행위 규제 원칙’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구속성상품계약 체결 금지원칙 △부단권유행위 금지 △광고규제 등이다.

다만 상품유형에 따른 위험 및 특성을 감안해 상품별로 규제적용 여부 및 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차별화했다.

아울러 설명의무 등 판매행위 규제 위반시에는 과징금(수입금 30% 이내) 또는 과태료(최대 5000만원)를 부과하게끔 했다.

무엇보다도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판매행위 규제 위반을 통해 형성한 부당이득을 환수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를 강력히 제재했다.

또한 ‘금융회사-대리·중개업자(판매채널)’간의 사용자 책임을 손해배상의 일반원칙으로 도입해 대리·중개업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책임 및 지휘·감독관계를 명시시했다.

이 외에도 △신규업자 신설:금융상품자문업, 대출모집인 △분쟁조정제도 개선 △금융소비자 관련 정책 추진체계 마련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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