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양도세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환산취득가액 계산 때 활용하게 된다. 상업용 건물의 고시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0.16% 내리고, 오피스텔은 3.17% 올랐다.
지역별로 상업용 건물은 대구(1.52%), 울산(0.97%) 등 일부 지방광역시가 상승하고, 서울(-0.15%), 경기(-0.50%) 등 수도권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오피스텔은 울산(7.93%)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서울(3.55%), 경기(3.51%)도 오른편에 속했다. 대전(-0.06%)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중에 유일하게 기준시가 떨어졌다. 고가 오피스텔은 주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밀집해 있었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과세기준 가액 계산시 활용한다. 이 때의 시가는 상속(증여) 개시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격을 말한다.
이번 고시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62만원)은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건물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도 적용된다. 위치지수와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은 올해 조정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서비스를 개시한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된다. 서비스는 오는 31일 오전9시부터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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