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는 '동물등록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도서(島嶼)․오지(奧地)․벽지(僻地) 및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됐다.
그간 동물등록제는 2008년부터 7개 시도 53개 시군구에서 시행돼 2011년말 현재 총 19만5808마리가 등록됐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이다. 동물소유자는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불판매업자 등 등록대행기관에 가서 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보장 차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 천 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 원)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의 원활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 및 계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위반행위 단속 등은 하반기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을 계기로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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