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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상습 성폭행범 징역 9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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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2-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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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역 7년 원심 파기…10년간 전자발찌 부착·심야 외출금지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상습 성폭행범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이 선고됐다.

27일 광주고법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지법원장)는 밤길을 걷던 여성 8명을 상대로 성범죄 등을 저지른 혐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김모(49·제주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와 함께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전자발찌 부착기간 중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외출금지 명령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강력범죄를 저지른 점, 성폭력범죄의 나쁜 버릇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 12일까지 밤시간대에 여성 5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3명에게선 현금 등 100여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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